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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영치금, 전자결재 입·출금 처리하고 있다

2019.11.1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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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 영치금 관리는 전산시스템인 보라미시스템이 2003년부터, 영치금 뱅킹시스템은 2014년부터 전자결재기능을 통해 입·출금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용자는 개인당 3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현금보관이 아닌 금융기관 예치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다만 출소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일부 현금은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던 보관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기관장이 보관금액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1월 14일 헤럴드경제 <교도소 영치금서 ‘현금’ 사라진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교정시설 수용자 영치금 입금 및 관리 제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 “영치금 관리에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영치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관리돼 왔다.” 관련,

○ 영치금은 신입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교부금 등을 말합니다.

○ 이와 같은 영치금 관리는 전산시스템인 보라미시스템(2003년부터)과 영치금 뱅킹시스템(2014년부터)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각 시스템에 구축된 전자결재기능을 통해 입·출금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감기관에서는 재소자 1인당 300만원까지는 영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관련,

○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300만원이며, 이 금액은 현금으로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보관금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재 현금 형태로 뒀다가 출소자들의 출소 시 지급이 이뤄지던 ‘출소자 보관금’제도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 출소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부 현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출소자 환불대비 보관금), 종래 기관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던 보관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보관금액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가족들이 재소자에게 영치금을 넣어줄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해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 수용자 가상계좌 입금은 민원인이 교정시설 방문 없이 편리하게 영치금을 입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미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도 편리하고, 교정시설 내 현금취급을 줄이는 장점이 있어 현재 가상계좌 이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수용자 영치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02-211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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