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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상황 신속 대응…개선 대책 추진 중

2019.04.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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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응급개입팀 설치,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한겨레 <안전위협 ‘정신건강 응급 매뉴얼’ 은 왜 휴짓조각이 됐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행동을 하는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한 매뉴얼*이 있으나, 현장에서 응급입원 등 응급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 (’18.12.)

- 경찰관이 응급입원 및 환자 이송을 꺼리는 구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족한 인력·예산, 응급입원에 대한 비용 부담, 지역사회 치료·재활·복지 인프라 부족 등 정신응급상황 대응 체계 문제점 지적

[보건복지부 설명]

정부는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19.1.)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완하여,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 등을 현장 출동 경찰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 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 및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응급상황 시 현장에 출동하여 정신질환 여부 판단, 안정유도 및 상담 제공 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1~3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인정(복지부 자격)) 으로 구성

또한 응급입원에 대한 적정 비용 산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응급입원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추진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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