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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의료폐기물 소각, 전혀 사실과 달라

2019.09.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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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창원시 소재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처리한 의료폐기물과 관련 “환경부가 불법으로 의료폐기물을 소각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번 조치는 관련 법에 의한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심의를 받아 추진한 적법한 절차이자 적극행정 차원의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리 기간 전후로 대기오염물질 자동배출측정시스템(TMS)을 확인한 결과, 황산화물·질산화물 등 오염물질 발생량 증가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번에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일회용 종이기저귀, 린넨 소재의 붕대, 거즈 등 ‘일반 의료폐기물’로 기존에 해당 업체가 처리하던 지정폐기물과 비교했을 때 소각 시 특별한 악취유발물질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1일, 16일 창원 KBS <의료폐기물 비밀리 소각...“악취에 시달려” 주민들 분통>,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8백톤 몰래 태운 사연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환경부가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함에 따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음

[환경부 설명]

환경부가 불법으로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이번 조치는 공공감사법 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심의를 받아 추진한 적법한 절차이자, 적극행정 차원의 조치였음

*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대상) △인가·허가·승인·협의·인증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이번에 창원시 소재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김해시 4곳과 통영시 1곳에 6개월 이상 불법 보관*되었던 것으로, 인근 주민에게 환경피해가 우려되었고,

*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소각하여야 함

특히, 통영시에서 적발된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창고가 아닌 야외에 적체되어, 주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등 시급한 처리가 필요했음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번 조치와 악취 발생을 연관 지어 보도한 것은 지역 님비현상을 옹호하는 무책임한 추측성 보도에 불과함

이번 조치는 8월 7일부터 25일까지 총 17일간, 관련 매뉴얼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철저한 관리·감독 아래 처리시설 허용소각용량(84톤/일) 내에서 안전하게 소각처리가 이뤄졌고,

처리 기간 전·후로 대기오염물질 자동배출측정시스템*(TMS)을 확인한 결과, 황산화물·질산화물 등 오염물질 발생량 증가의 특이사항은 없었음

* (TMS,Tele-Monitoring-System)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로서,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동 장치를 통해 분진·황산화물·질산화물·일산화탄소·염화수소의 농도를 매 30분마다 측정

이번에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일회용 종이기저귀, 린넨 소재의 붕대, 거즈 등 ‘일반 의료폐기물’로서, 기존에 해당 업체가 처리하던 지정폐기물과 비교했을 때, 소각 시 특별한 악취유발물질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외처리업체 인근의 대기배출시설을 고려할 때 악취의 원인을 동 업체로 전가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

* 예외처리 소각업체가 포함된 지역 인근(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내에 위치한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총 456개소임

아울러, 동 보도는 그간 해당 지역 등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다른 지역에서 연중 소각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의료폐기물의 응급 소각조치에 대해 논박하는 해당 보도내용을 접하고 정작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통이 터질’ 이들은 타지역의 의료폐기물을 소각처리 해온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근 주민일 것임

이렇게, 사실 확인 없이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추측성 보도는 필수 사회기반시설인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과 환경안전 관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함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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