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치킨업계 프랜차이즈의 부당이득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계획은 현재 없다”며 “닭고기 가격 공시제 의무화 및 이력제 도입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매일 닭고기 가격을 공개하고 있고, 2020년에는 닭고기 이력제도가 도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농식품부는 향후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계획
[농식품부 설명]
□ 기사에 언급된 “농식품부는 향후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농식품부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부당이득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계획은 현재 없으며,
- 닭고기 가격 공시제 의무화 및 닭고기 이력제 도입 등 생산자와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공정한 닭고기 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17.9월부터 ‘업체 자율의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닭고기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축산계열화법’ 개정(’19.1.15)으로 닭고기 가격공시제 의무화 등 제도개선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축산계열화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닭고기가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에는 닭고기 이력제도가 도입됩니다.
□ 농식품부에서는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닭고기 계열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외식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닭고기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