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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시 관련 지침 따라 검토 후 허가

2019.08.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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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앵무새 수입 보도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및 관련 규정(지침포함) 에 따라 해당 수출국인 스페인 관리당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서 등을 검토 후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을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 번식된 개체만 수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8월 16일 경향신문 <가질수 없는 앵무새 소유욕 부추기는 업자 손에 넘겨준 환경당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한강유역환경청이 이 앵무새들의 수입을 허가한 것은 국제협약인 사이테스를 위배한 일인 동시에 지금까지 유지되던 국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

② 부속서 1에 속한 동물 중 예외적으로 국제거래가 허용돼 있는 인공번식된 동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출처가 사이테스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인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음

 - 이번 앵무새가 수입된 스페인에는 사이테스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이 없기 때문에 앵무새 수입허가는 명백한 잘못

③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아직 환경부에 본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 수입된 앵무새들을 방치하고 있음

[환경부 설명]

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수입허가 검토시 「야생생물법」 및 관련 업무처리지침(’14, 환경부)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검토의견*을 받아 허가(7.23) 하였음
 * 해당 수출국(스페인) 관리당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서에 기재된 인공증식 허가번호, 인공증식 날짜, 부화날짜, 개체식별 인식번호 등 확인(자원관)

②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개체만 허가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국제거래 협약서(결의서 등) 및 관련 규정(지침포함)의 해석과 적용에 불명확하거나 검토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재검토 후 조치할 계획임

③ 이번 건과 같이 최근 부속서 1급 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표본에 대하여 수입허가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부속서 1급 종을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 및 거래 시 동물학대 가능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음

문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자연환경과 03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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