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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사업, 관련법령 따라 시행 중

2019.08.2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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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만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계획 3단계에 걸쳐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의 및 협의의견을 반영해 개발계획이 확정되며, 공원 등 공공용지는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공유재산 등재 및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해수부는 하수처리장 부지를 2단계 투기장으로 인천시가 제시했다고 하는데 특정하지 않았다는 입장

해양수산부가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있도록 ‘2단계 준설토 투기장까지 사업구역을 확대하였고, 2단계 호안 건설사업이 결과적으로 영종드림아일랜드의 사업성을 높여준 셈

수익은 사업자가 챙기고, 공원·녹지 등 944,832㎡의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인천시가 부담

[해양수산부 설명]

① 인천시가 하수처리장 부지로 2단계 투기장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천시가 인근의 운북처리장 용량부족을 사유로 자체처리시설 계획반영을 요청함에 따라 1단계 사업구역의 공원·녹지비율(공공용지비율)유지, 장래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수처리장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시중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

② 사업구역 확대로 사업성을 높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신설 하수처리장 건설에는 약 27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운북처리장 사용 시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약 276억원)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이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단계에서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만큼만 토지를 취득(감정가격 기준)하게 됩니다.

③ 공공시설 유지비용은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항만법」제6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관리청(해당 지자체)에 귀속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공원·녹지·생태수로(하수도)·도로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수처리장 제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에 따른 재원이 확보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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