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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2019.04.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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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위해 직업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물량을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작년부터는 사업주 및 동료 노동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했다”고 말했습니다.

4월 25일 한국일보 <손가락 안 움직이는데 돈 세라니…머릿수 맞추려 장애인 채용하고 나몰라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 작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하단내용 참조
  • 작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하단내용 참조
  • 작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하단내용 참조
  • 작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하단내용 참조

[보도 내용]

- 4급 장애인 김모씨는 지난해 은행입사시험에 합격해 6급 행원이 되었으나 지점에 배치된 뒤로 `꿔다 논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했다. 왼손사용이 불편한 김씨가 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근무지 변경을 요청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두달을 버티다 퇴사를 결심했다.

-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빚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도 장애인고용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업무환경은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한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퇴직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장애인의 6.7%가 근로자로 통계에 잡히고 있지만 근로현장을 떠나는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26.7%를 차지하고 있다.

-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현장의 방치가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채용 이후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설명]

2017년 전체 장애인의 6.7%가 근로자로 통계에 잡히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2017년 기준 전체 장애인 255만명 중 취업자 비율은 35.2%(89만명)이며 임금근로자 비율은 23.1%(59만명)임

참고로,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7개월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6년 1개월)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위해 직업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물량을 크게 확대*하였음
 * 보조공학기기: `18년 8천점→`19년 1만점, 근로지원인: `18년 1,200명→`19년 3,000명
 
또한, 직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무상지원·융자지원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장애친화적 환경에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특히, 작년부터는 사업주 및 동료 노동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사업주와 동료 노동자들이 장애인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직무배치 관행등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노동자의 직장 적응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정착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친화성 진단도구`를 개발 중에 있음 

이는 기업의 채용 관행, 직무배치 기준, 의사소통 방식 개선 등 장애인이 차별없이 직장에 입사하여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으로, `2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기업 대상 컨설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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