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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탄천수소충전소 실증특례 계획대로 추진

2019.07.17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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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DTC 유전자 검사의 질관리와 항목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및 실증특례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DTC 유전자 검사 실증특례는 당초 계획대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업계획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탄천 물재생센터에 들어설 수소충전소는 당초 규제특례 심의 시 업체에서 요청한 탄천 내 해당부지에 차질없이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 업체는 기초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17일 서울경제 <규제 푼다던 복지부 이제와서 딴지...DTC 사업 시작도 못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보건복지부가 DTC 규제샌드박스 적용 결정 당시보다 더욱 깐깐한 조건을 내밀어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사후관리에 미온적

탄천물재생센터 수소충전소는 해당부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로 계획된 사실을 서울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해당 부지 수소충전소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DTC 유전자 검사의 질관리와 항목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및 실증특례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현재 DTC 유전자 검사 실증특례는 당초 계획대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업계획 심의 진행 중*
 
* 통상적인 절차와 같이 1차 심의(’19.6.4.) 후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업체들 준비 중

DTC 유전자 검사는 사업 특성 상 실증특례 부여 시 공용 IRB에 의한 연구계획 심의 후 연구를 개시*하는 조건부로 허용되었음

* DTC 유전자 검사 실증특례는 연구사업으로 추진되는 바, 공용 IRB 심의는 사업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한 과정임

이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결정 당시에 이미 확정된 내용으로 사후에 조건을 부과한 것이 아님
 
현재 관련 참여업체들은 실증특례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웰니스 분야 DTC 항목확대 및 질관리, ‘19.2.15.~)에도 참여 중으로,

두 사업 연구계획을 동시에 준비하기 어려워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용 IRB 심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심의 통과 후에는 바로 소비자 대상 연구가 실시될 예정임 

산업부와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DTC 유전자 검사 질관리와 효과검증 등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구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두 제도의 병행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 중임

양 부처는 시범사업과 실증특례 사업의 참여업체 편의 제고를 위해 지원중

* 사업 참여업체들의 연구계획 심의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3회 실시(5.9., 5.21., 6.14.)한 바 있으며, 4차 컨설팅도 계획 중(7.26)

한편, 탄천 물재생센터에 들어설 수소충전소는 당초 규제특례 심의시 업체에서 요청한 탄천 내 해당부지에 차질없이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업체는 기초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3-4515/20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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