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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탄력적 적용 가능

2019.08.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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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학위) 및 연구실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및 신입사원 모두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3일 한국경제 <세계 어느 연구소가 이력서에 학교도 못쓰게 합니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탄력적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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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각 기관과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해서다.”

ㅇ “한국 국책연구기관들은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연구직 채용 시 학력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ㅇ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도입 명분으로 든 공정성도 되레 퇴보했다는 비판이 많다. 객관적인 평가 근거로 쓰이던 각종 경력을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정성 평가가 개입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학위) 및 연구실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2018 편견없는 채용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북(50p)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사항, 외국어 등의 능력을 지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구하는 사유를 채용공고문 또는 직무기술서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학벌 중시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응시자의 ‘출신학교’ 및 ‘지도교수’ 등 직접적인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음

* 블라인드 채용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응답자의 78%가 ‘학벌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는 인식 개선’ 응답(2018, NCS 및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65.3%가 ‘심각할 정도’ 라고 응답(2016, 한국교육개발원)

□ 개별 공공기관 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및 신입사원 모두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절차’ 및 ‘결과’에 있어서 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ㅇ 채용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인사담당자 4.3점, 신입사원 4.2점,

ㅇ 채용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인사담당자 4.4점, 신입사원 4.3점으로 평가된 바 있음(각 5점 척도,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답변)

*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18년, 한양대)

□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채용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블라인드 채용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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