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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2019.08.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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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특성 상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수차례 제도개선으로 사업장 변경은 시행 초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휴·폐업 및 근로조건 위반 등에는 사업주 및 횟수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상해 등으로 다른 사업(장)의 근무가 인정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로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초 사업장 변경 사유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임금체불 등 위반 사안이 발견되면 신속한 사업장 변경이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19일 서울신문 <몸 아파도 사장이 서명 안하면 직장 못 옮겨… 이동의 자유 달라>, 경향신문 <[여적] 고용허가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 001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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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서울신문) …(전략) E9 비자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승인하면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 일터를 옮길 수 있다. 부도·임금체불 등의 사유로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는 많지 않다. (후략)…

ㅇ (경향신문) …(전략) 무엇보다 이들은 사업장을 옮길 자유가 없다. 폐업이나 반복적인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이동이 허용되지만, 이 때도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이동 횟수도 3회뿐이다. …(중략)…이들의 산업재해 건수는 내국인의 6배에 달한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특성 상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외국인근로자에게 비자가 발급되므로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헌법재판소도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11.9월) 

□ 우리 부는 그간 수차례 사업장 변경 제도개선(총 9차례, ‘09년 ~’19년)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변경이 된 외국인근로자수는 제도 시행 초기 대비 3배 이상 증가(‘06년 18,867건→’18년 57,190건)하였으며,

○ 사업장 변경 사유 중 ‘노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만료’의 비율이 83.0%(22,018명, `19.1~6월)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 동의 여부 및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 휴·폐업,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 제한 등

○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서 제출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

○ 아울러, 사업장변경 처리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도 고용센터 직권조사, 타기관(부서)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음

□ 올해 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시를 개정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 (주요 개정 내용) ①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도입(사업주에 의한 성폭행 시), ②비닐하우스 또는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 제공 시 사업장 변경 허용 ③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조항 신설, ④사업장 변경 기준 완화, ⑤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등

○ 향후,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용자의 임금체불, 폭행, 부당한 처우, 기숙사 기준 위반 등의 사안이 발견되면 신속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임

□ 한편, `18년 기준, 산업재해자 수는 전체 90,832명(내·외국인 포함)이며, 그 중 외국인(체류자격 불문) 재해자 수는 7,239명으로 나타남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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