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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일자리,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수행 시 사업 배제

2019.08.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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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 청년과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업에 참여했으며 근로계약 체결당시와 다른 직무수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참여청년이 경험과 관계없는 일을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처우 등 애로사항이 있는지 분기별 지도점검과 반기별 애로수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6일 국민일보 <“멍하니 있다가 잡무만 했다“ - ”청년들 편한 일자리만 찾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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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8. 16.(금)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멍하니 있다가 잡무만 했다“ - ”청년들 편한 일자리만 찾아”」 제하의 기사임

 ○ 청년들이 업체 정보나 직무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단순노동을 하거나 정해진 직무 외에 마구잡이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

[ 행안부 입장]

○ 청년과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당시와 상이한 직무수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있음

 ○ 아울러, 사업지침에 따라 참여청년이 일 경험과 관계없는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처우 등 애로사항이 있는지 분기별 지도점검과 반기별 애로수렴 간담회를 수행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보다 활발한 사업참여자 의견수렴을 위한 전용 이메일(regionaljobs@korea.kr)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업진단을 실시하여 정량적·정성적 사업 현장 및 성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임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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