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전체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업무추진 방향, 개청 때 구체화” [기사 내용] - 우주항공청이 재사용발사체 체계 개발을 비롯하여 신규 메가 프로젝트 추진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비전·핵심 임무 발굴 위원회에서 지난주 회의를 거쳐 총 9개 안을 메가 프로젝트 추진안으로 추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우주항공청의 임무와 업무추진 방향 전반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으로, 메가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향후 우주항공청 개청 시, 우주항공청의 임무와 업무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49), 우주청설립추진단 전략기획팀(044-202-4682) 2024.0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국제공동연구 불편함 없도록 지속 기능 개선” [기사 내용] - 해외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시 과학기술계의 여권번호라 불리우는 ORCI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공동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를 통한 정부연구개발 참여 시 국내 기관 및 연구자에 경우, 명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서 휴대폰 인증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고 있으나, - 해외 기관 및 연구자에 경우에는 휴대폰 인증이 불가능하여, 간단한 기본정보 입력 후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비자, 여권 중 하나를 통한 신분 확인만 마치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과 과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문판 IRIS 연구자 등록화면 캡처 - ORCID는 비영리기관인 ORCID, Inc.에서 과학자와 다른 학문 저작자를 인식하기 위해 제공하는 숫자코드로서, ORCID 또한 신분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사전에 검토되었으나, 정부RD 참여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 확인 수단으로서는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향후, 과기정통부에서는 연내 해외 기관 및 연구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다양한 인증 수단을 개발하여 해외 기관 및 연구자의 IRIS에 연구자 등록 시 편의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과학기술정보분석과(044-202-6963) 2024.0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연구과제 일정 차질없도록 과제 선정 조속 추진” [기사 내용] - 우수신진연구·세종과학펠로우십의 지원자수가 지난해의 2배로 늘어 선정결과 발표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개시 시점도 계획보다 한 달 가량 미뤄지게 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은 일부 지연은 있으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과제 선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올해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는 공고된 계획에 따라 우수신진연구 4월, 세종과학펠로우십은 5월 중 선정 예정입니다. - 지원자 증가*에 따른 일부 평가지연 등을 고려, 선정결과 발표와 함께 소급 협약을 통해 계획된 연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과제 선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우수신진연구 지원자: (23년) 1,951명 (24년) 4,559명,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트랙) 지원자: (23년) 1,276명 (24년) 2,535명 ※ 우수신진연구 예산 : (23년) 2,164억원 (24년) 2,702억원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국외 트랙) 예산 : (23년) 907억원 (24년) 1,299억원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개인연구지원팀(042-869-6808) 2024.0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체부 “‘국내 음원 플랫폼에 가족요금제 도입 요구’ 보도 사실 무근”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족 요금제를 신설하라고 요구하거나 음원 구독료를 인하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참고로, 지난 1월부터 음악권리자와 이용자로 구성된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에서는 음악 시장 상생 차원의 다양한 신규 상품 개발, 매출액 개념 재정립 등의 안건을 논의해 왔으며, 현재 의견 수렴 과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음악 저작권 사용료 관련 문체부 자문기구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2024.04.15 문화체육관광부
- 기재부 “국가 재정상태, 순자산 증가로 개선” [기사 내용]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GDP대비 첫 50% 돌파(연합뉴스·SBS) ○ 나라살림 87조 적자코로나 때 빼고 역대 최대(경향신문) ○ 국가부채 2,439조 역대 최대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49조 늘어(뉴스1) [기재부 입장] □ 국가채무는 전년도 채무 규모에 당해연도 채무 증감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누적적 개념으로, 23년 국가채무는 1,126.7조원, GDP대비 50.4%으로 전년 대비 59조원, GDP 대비 1.0%p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결과로, 국가채무 증가폭은 20년 123.4조원, 21년 124.1조원, 22년 97조원에서 23년 59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폭도 22년 +2.7%p에서 23년 1.0%p로 감소하였습니다. ㅇ 또한, 23년 예상치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23년 예산안 편성시 계획된 1,134.4조원 대비 7.6조원 감소하였습니다. □ 관리재정수지는 당해연도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23년 △87조원, GDP대비 △3.9%입니다. *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제외 ㅇ 이는 예상치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고려하여 민생안정 및경제활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국가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채 이외에 자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ㅇ 23회계연도 국가자산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자산 증가폭(+180.9조원)이 부채 증가폭(+113.3조원)보다 커 순자산이 67.6조원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 자 산: (22) 2,833.6조원 (23) 3,014.5조원, +180.9조원 * 부 채: (22) 2,326.0조원 (23) 2,439.3조원, +113.3조원 * 순자산: (22) 507.6조원 (23) 575.2조원, +67.6조원 ㅇ 국가채무와 달리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나라빚과는 다릅니다. - 특히,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연금보험료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 지급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지출에는 연금보험료 수입을 우선 사용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4-215-5430),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940) 2024.04.11 기획재정부
- 과기정통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잠재력 갖춘 학생 성장기반 목적” [기사 내용]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이른바 고스펙자가 아니면 뽑힐 수 없는 대통령표창격 정책이며, - 과학기술연구의 분야별 양극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고스펙 성과를 낼 수 있는 학과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 전국에서 120명만 추려 선발하는 이 제도가 이공계생을 위한 혜택인지 의문 [과기정통부 설명]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최우수 이공계 인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최고 수준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 이미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대통령표창과 달리, - 잠재력 있는 우수 대학원생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한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국가장학금('24년~)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동 장학제도 설계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전역의 대학원생, 교수, 대학 행정당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활동 실적 및 역량, △학업연구계획, △사회기여활동 계획, △연구자 윤리 및 책임의식 등 우수 이공계 연구자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연구에 대한 비전·열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공고하고, 사전 설명·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동 장학제도는 기초과학, 응용과학 등 과학기술 전 분야 이공계 대학원생을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해, - 선발분야를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ICT·융합연구 등으로 세분화(하위 총 17개 분야)하고, 분야별 신청 접수 인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이공계 인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선발하였습니다. ○ 한편, 현재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 매월 최저 연구생활비(예 :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를 지원하고, 그 이상은 소속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연구생활장학금(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5) 2024.04.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융위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 방향성·내용 미확정”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 ㅇ 금융당국이 15년 된 낡은 법에 묶인 공모펀드 규제를 개편한다. ㅇ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TF로 규제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ㅇ 금융당국이 15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ㅇ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을 완화하고, 편입자산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판매채널 정비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규제 中 운용규제(자본시장법 제81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운용규제의 개선 여부, 개선 방향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우선 각계 의견을 실무 청취하는 수준인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17) 2024.04.11 금융위원회
-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 안정 위해 유통구조 효율화 추진” [기사 내용] 경매 개시 뒤 3초 이내 낙찰 건수가 33.28%로 나타나 경매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고조됐다.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면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을 완화해 농산물 가격이 지금보다는 안정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라인드 경매(22년 가락시장)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등이 경매 시작 이전 당일 출하된 농산물에 대한 수량, 상품성 등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고, 전자식 무선응찰기를 사용하여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가격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경매 시 이름, 소속 등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가락시장에 22년부터 도입하였으며, 대전 오정도매시장, 대구 북부도매시장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경매 과정 중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부당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강화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는 등 경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단계 축소, 비용 절감이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겠습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단축 등 일부 장점도 있으나, 동일 시장에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하는 것은 강서시장 사례*를 볼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격변동성 측면에서 강서 시장도매인이 가락시장 경매가보다 높음(19년 거래가격 분석) 또한, 공영도매시장은 경매제 외 다른 거래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특정 개설 구역 내에서 지정 또는 허가받은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도매시장의 거래제한 및 경쟁 제한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유통단계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 확대,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더욱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시 농가 수취가격 4.3% 상승, 출하·도매단계 비용 9.9% 절감 효과 확인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5) 2024.04.09 농림축산식품부
- 행안부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 [기사 내용] - (SBS) 안전휀스 설치 미비하나 권고사항임(지자체 예산고려), 제한속도 미준수 또는 횡단보도 일단 멈춤을 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대책 점검 필요 - (MBC) 보호구역 내 보행로가 있지만 불법 주정차·상가 물품 등으로 보행이 어렵고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음 - (한국일보) 통학로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중구난방 지적, 통일된 시설 설치를 위한 스쿨존 보·차도 설치 가이드라인 필요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년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신규안전시설 도입,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등 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등 제도 개선과 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작년 7월에는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하여 전국 736개소에 특교세 172억 원을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 ▲통학로가 없는 보호구역의 보도 신설, ▲차량 사고 위험이 많은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경고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 등 재난안전특교세 200억 원을 지원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지자체가 통학로를 개선할 경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매뉴얼(23.3월 배포)을 지자체에 재안내하겠습니다. - 또한 위험한 통학로가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별 통학로 안전도 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일시 정지, 불법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 안전 수칙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욱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9) 2024.04.09 행정안전부
- 행안부 “공무원 정당한 보상지원 및 근무여건 개선 더욱 노력” [기사 내용] - 정부는 국가공무원 대상으로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 - 하지만 온라인 상에선 연차는 찔끔 늘리면서 합법적으로 초과 근무할 시간을 왕창 늘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옴. 월 100시간 까지 초과근무 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일해야 함 [행안부 입장] ○ 정부는 지난 3월 26일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를 조속히 제도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인사혁신처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 개정안을 4월 9일(화)부터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동 보도에서 지적한 공무원 대상 1일 8시간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 기존에도 재난대응 등 불가피하게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 재난 대응이 아닌 다른 사유로 월 57시간을 넘게 일을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이는 새롭게 월 100시간이란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만든 것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과중한 노동을 강요하는 취지 또한 아님을 밝힙니다. - 시간 외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초과근무 상한시간 예외 사유를 확대한 것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정당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 2024.04.09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