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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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oo 책임이다?

법무부 블로그 2024. 5. 10. 14:00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농립축산식품부의 지난 2022년 전국 20~64세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 그 중 반려동물을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4%였으며, 이 중 75.6%가 개를, 27.7%가 고양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https://www.handm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5)

 

그래서인지 길에서 산책하는 반려동물들, 특히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산책하는 반려견에게 지나가던 행인이 물려 다친 경우에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반려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역시 반려견의 주인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정의와 반려동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동물 점유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동물보호법과 민법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 즉 산책시키던 견주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반려견을 산책시키면서 충분히 주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리고 반려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도 있는데 맹견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만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위의 맹견에 해당하는 반려견의 소유자는 교육, 보험가입 등 지켜야 할 의무들이 보다 많은데요. 동물보호법 제21조 맹견의 관리, 23조 보험의 가입 의무와 같은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21조 맹견의 관리 중 제3항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올해인 2024427일부터 시행되니, 해당 견종을 반려견으로 두고 있으신 견주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보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52조,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①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맹견의 범위,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을 기르는 사람은 그 반려견이 3개월 이상의 나이라면 산책할 때 목줄 또는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거나,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여 외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맹견 소유자로서의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꼭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이에 더불어, 견주로서 배설물도 반드시 수거하여 반려동물의 주인으로서의 매너를 지켜주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그 전에 타인을 배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그럼 이제 도입부에서 던졌던 질문과 함께 살펴 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 봅시다!

 

 

 

 

1. 산책하던 반려견에게 지나가던 행인이 물려 다치게 된다면, 일차적으로 책임은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견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견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견주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2.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 등 다른 동물들도 반려동물의 범위에 넓게 포함됩니다.

 

3. 만약 반려견 중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맹견 종류에 해당하는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입마개등을 필수로 해야 하며, 교육을 받을 의무와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의 대상이 됨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도록 합시다!

 

4. 그리고 맹견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꼭 스스로 치우는 펫티켓도 지켜주어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키우지 않는 사람도 서로서로 즐겁게 지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키우지 않는 사람도 서로 피해주고 피해입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매너를 지키는 것이겠죠. 특히 맹견 견주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교육 및 보험과 가입한 의무가 있는 만큼, 잘 알아두어 불이익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서윤(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