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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택배를 열고 사용까지! 몰랐어도 죄가 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4. 4. 17. 16:00

 

 

 

휴지, 샴푸 등을 포함한 택배 3개가 집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운송장을 보니 다른 집 주소였습니다.”

 

20239,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다음날 해당 택배사에 연락했고, 택배를 문밖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기사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배송 몰랐다는 주장 증명 어려워

 

 

하지만 만약 제가 택배를 뜯고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잘못 배송된 물건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고의성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장이 훼손되었거나 자신에게 배송된 것이라 착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배송 택배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택배에는 송장이나 상자의 겉면에 수령인, 주소 등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증명 자체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 가능 

 

무죄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비밀침해죄 적용 가능

 

이뿐만이 아닙니다. 잘못 배송된 택배 혹은 우편물을 개봉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의성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배송 택배, 처리 방법은?

 

먼저 내 앞으로 온 택배가 아님을 확인했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열어보아서도 안 됩니다!

 

배송업체에 연락해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혹은 우편물이 잘못 배송된 경우를 종종 접하셨을 것입니다. 전 세입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다거나 택배 기사님의 오인으로 오배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왔다는 사실에 기쁜 나머지 운송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타인의 물건을 열어보거나 열어서 사용까지 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의로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소비자와 택배 기사님 등 모두가 조금씩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현(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