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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지원받는다

복지로 2019. 10. 15. 18:01



10월 24일부터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난임치료가 가능했지만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으려하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합니다.



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혹은 공문서

제 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 서명한 공문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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