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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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장이 밝힌 내년 ‘8350원’ 결정 기준과 의미
류장수 위원장 “관련지표 심도있게 검토…노사입장 충분히 수렴해 내린 결론”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장에서 상상을 초월할 부작용 초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10.9%(820원)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으로 17만 138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도출된 배경과 앞으로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의 설명을 통해 들어본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생계비 문제,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네 가지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제 상황 등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세부산출 근거는 임금인상 전망치(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1%), 소득분배 개선분(4.9%)에다 협상 배려분(1.2%)이 더해져 전체 10.9%, 최종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유사근로자 임금 반영분 3.8%는 매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하는 금년도 임금인상 전망치입니다. 또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인상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해 한국노동연구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1%를 추가 반영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 조정분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보전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4.9%의 소득분배 개선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또 임금 및 경제지표 이외 협상과 관련된 대외변수, 노사위원의 주장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배려분 1.2%를 더했습니다.
내년에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2018년도 38.6%에서 2019년 41.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사 입장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올해는 3월 30일 심의요청이 왔고 법상 90일 이내 의결해야 하지만 약 2주 정도 지난 7월 14일 의결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5월말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고 6월말까지 한달간 제대로 심의를 진척시킬 수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법정심의기한을 지난 7월 4일 제10차 전원회의때 비로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790원’(2018년 최저임금 대비 43.3%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7530원’(동결, 사업의종류별 구분적용시 수정안 제출)’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안이 부결되면서 사용자위원이 퇴장했고 사용자위원의 복귀를 강력히 설득함과 동시에 노사공익 모두가 국민들께 약속한 7월 14일까지 의결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7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19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논의 끝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노동계 위원) 5명이 각각 10.9%와 15.3%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인 10.9%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채택된 것이 공익위원 안입니다. 일부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사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사간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사의 입장이 각각 다르므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상테이블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협상 문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자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도 이를 위한 표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노사위원 각 1/3 이상 출석을 특별요건으로 합니다. 2회 이상 어느 일방이 불참시에는 이러한 특별요건 없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규정에 근거해 노·사·공익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인 7월 14일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7월 14일은 노·사·공익이 합의한 국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재적인원 27명 중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종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관련 지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노사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은?
▶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적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여러 가지 경제·사회·고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기본적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달라는 소상공인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류장수 위원장이 최저임금액 도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노사공익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생산성과 지불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조건이 너무 다른 업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 중에는 여인숙도 있고 특급호텔도 있는데, 초특급 호텔이 최저임금인상률의 절반수준만 줄 수 있도록 해준다면 현장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또 고급 레스토랑과 동네 분식점이 같은 음식업이라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상 규모에 따른 구분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과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경영계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실제 현장에서 실시된다면 상상을 초월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자영업자의 비용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며 그중에서 임금 부분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제반 요인을 정확히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경영개선→지급여력 확대→임금인상→내수확대→경영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통계를 단순히 수치만으로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조사하는 기준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중위임금인데, 그것과 대비해서 최저임금액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액의 비중을 보는 것입니다. 중위 임금으로 2016년 데이터를 보면 27개국 중에서 13위입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이것보다 좀 더 낮습니다. 27개국 중에 16위입니다. 물론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6년보다는 상당 부문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전체적인 경제 구조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격차 완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접근도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관련 제도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의 조화로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계안정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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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