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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그 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관련 법령 제·개정 서두르고 지속 모니터링으로 실효성 개선·보완해야

2018.08.31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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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해 내놓는 수많은 정책들. 정책은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어떻게 추진 중이며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 일련의 진행 상황을 전문가들의 진단과 함께 짚어본다.(편집자 주)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는 2017년 11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2018년에도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등 미투 운동 이후 더욱 절실해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과 계획을 내놓고 있다.

정부 대책은 가해자 엄벌 등 가해자 제재에 중점을 두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향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추진된 정부의 주요 대책 현황을 보면 공공·민간직장·문화예술계 등 분야별 특별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1000건 이상의 접수 및 처리와 특별점검, 신고사건에 대한 기관 컨설팅 및 현장점검, 근로감독관 행정지도 등 실시, 피해자를 위한 소송 등 무료법률 지원 확대, 가명조서 적극 활용,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의한 가해자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을 이유로 하는 가해자의 역고소로 인해 발생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부진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 의무 부과, 공무원 각급 교육과정에서의 예방교육 반영 등이 눈에 띈다.

가장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인 2018년 7월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부문의 경우 모든 국가기관은 기관 자체의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구비를 통해 기관의 사건 대응력을 제고하고 기관의 관리자 등이 사건 은폐·축소시 엄정한 제재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판단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칭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면서 사건 대응·예방교육 기능 활성화 및 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징계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교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감경제외 대상에 추가한다는 등의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부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해소와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추진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전반적인 예방 교육·추진체계·법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 성희롱 금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YWCA회관 앞에서 한국YWCA연합회원들이 ‘3.8 여성의 날 기념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행진’ 행사를 열고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YWCA회관 앞에서 한국YWCA연합회원들이 ‘3.8 여성의 날 기념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행진’ 행사를 열고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처럼 대략적으로만 정리해봐도 그간 추진해 온 정책보다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훨씬 많고 이를 현실에서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속히 제·개정되어야 할 법령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각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시되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및 보완 역시 필수적일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중 몇 가지 생각나는 점만 말해 본다면, 민간부문 대책으로서의 근로감독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근로감독관 수의 증원 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교육부문과 관련해서 대학 내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 의무화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미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대다수 대학들의 상담센터의 경우, 인력과 재정 면에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희롱·성폭력 상담 업무의 특성 상 상담인력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지속적인 업무처리가 요구되는데 이 분야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최근에는 업무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위와 적정한 대우의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학 상담센터의 인력은 대부분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낮은 근로조건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새로운 법률들의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행법과의 관계 및 정합성 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참여의식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이제는 정치 부문에 대해서 뿐 만 아니라 직장, 학교 등 각자가 몸담고 있는 사회 각 부문의 공동체, 일상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봇물 터지듯 일어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고발, 권력계층의 갑질에 대한 분노와 저항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급자나 약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전근대적이고 가장 비민주적이기 때문이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한 성희롱 권고 사건의 77.6%는 고용관계에서 발생된 사건이고 이 중 직접고용 상하관계가 67.6%였다고 한다. 또 2018년 3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위한 특별조사단’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513명 중 64.9%는 성희롱·성폭력을 한 상대방이 ‘선배예술가’였다고 답했고 52.5%는 ‘기획자 및 감독 등 상급자’였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성희롱·성폭력이 상급자와 하급자, 선배와 후배 등 불균형한 권력관계에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 가하는 폭력이자 차별행위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에 대해 성을 수단으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되고 누구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에 대한 조기 교육과 예방 대책 마련을 통해 사회 전반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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