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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완화하는 기초연금 되려면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2015.07.03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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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기초연금의 의의와 성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1주년이 되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고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급여액을 최대 2배로 인상해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에서 그 성격과 역할이 모호하고 한시적 성격이었던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영구적 성격을 가진 기초보장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성과를 제시하기는 시기상조이긴 하다. 하지만 2014년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93.8%, 기초연금을 ‘잘 도입했다’고 평가한 의견이 96.5%로 나타나 기초연금이 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급액을 2배로 인상해 노인가구의 소득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는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의 발전을 위한 향후 검토과제

기초연금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기초연금 시행 1주년을 맞아 기초연금의 발전을 위한 향후 검토과제를 몇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기초연금의 목표수급률 달성에 관한 사항이다. 기초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급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의 목표수급률 달성 여부가 기초연금의 운영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그런데 기초연금 시행 이후 실제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체 노인의 약 66.1~66.8%로 목표수급률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기초연금 운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목표수급률을 달성하려면 우선 기초연금의 잠재적 수급자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현재 기초연금 잠재적 수급자를 발굴하고 제도를 안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목표수급률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방식인지에 대한 다각적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기초연금액 급여 연동지수와 관련된 것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A값 변동률에 따라 조정된 반면, 기초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급여가 조정된다. 물론 국민연금 A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해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A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실제로 2015년 급여 조정 시 적용된 2014년 물가상승률은 1.3%인 반면 A값 상승률은 3.2%로 더 높아 기초연금 급여의 연동지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법에는 5년에 한 번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A값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급여 연동지수를 물가상승률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A값 변동률 등 다른 연동지수를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기초연금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에 앞서 기초연금의 적정성은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가 사전에 논의·검토돼야 하겠다.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와의 역할 분담이 그것이다. 기초연금 도입 시 제도간 역할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여액이 2배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볼 때 기초연금은 재분배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국민연금 A급여액에 영향을 받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의 관계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액이 모두 소득으로 인정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급여 증가분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이에 기초연금의 혜택이 가장 빈곤한 노인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는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과의 적정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간 역할 분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초연금의 예산과 관련된 것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국고와 지방세로 운영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고 비율이 40~90%로 책정돼 있다.

그런데 급여액이 2배 확대된 기초연금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기초연금의 국고보조 상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국고보조 상향 등 재원 조달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기초연금의 발전을 기대하며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을 일정 정도 해소시키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연금이 목적에 보다 충실하고 공적노후보장체계에서 적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 앞으로도 본 제도가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기초’연금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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