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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헌장’ 유엔해양법협약 30돌을 맞아

신맹호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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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채택되어 전 세계 162개국이 가입해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여 흔히 ‘바다의 헌장’이라고도 일컬어진다. 해양법협약은 1990년대 중반 동북아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시대를 가져옴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올해는 유엔해양법협약이 탄생한지 30돌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유엔은 오는 12일 여수에서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약이 채택된 후 30년 동안 이루어진 성과와 미래의 도전요인,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등 해양법상 제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좀처럼 모이기 힘든 국제해양법의 대가들이  자리를 같이 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세키미즈 코지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야나이 순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소장 등 해양 관련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참석하고, 한·중·일 출신 유엔해양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특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동 회의에 특별히 참석하여 해양에 관한 유엔 차원의 새로운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하여 열리는 여수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해양산업에 대한 비전을 전시하는 행사이다. 이러한 자리에 세계 해양법의 대가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양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특히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불린다. 우리나라는 그간 바다를 우리의 수출 길로 활용하여 성장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오늘날 세계 굴지의 무역대국이자, 조선국이며, 해운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동북아 지역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신해양질서 도래 이후에 각국이 바다에서의 권익확보를 위해 해양관할권 확대를 도모하고, 특히 해양경계를 유리하게 획정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어업문제, 대륙붕 확보와 해저 자원개발 문제 등 그간 언론을 장식해온 다양한 현안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의 배경에는 항상 유엔해양법협약이 숨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최근 국제법을 연구하는 젊은 인재들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해양법 전공자는 씨가 마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의 장기적인 해양 권익 확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심히 우려된다.

우리로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해양법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법에 대한 우리 국내의 관심도 환기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해양리더십을 다져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여수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다.

2012.08.10 신맹호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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