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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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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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시장 외연확대, 전·후방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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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현재 자국의 방산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기술협력을 통해 전차, 무인항공기 및 회전익 항공기 등 자체 개발능력을 확대하고 기술력 증진과 더불어 향후 수출을 꾀하고 있다.
특히, 터키의 전차개발 사업인 알타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와 기술협력을 통해 터키 방산의 주력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한-터키간 기술협력으로 생산중인 신형 155미리 자주포(터키명 : 프르티나)는 터키군이 대단히 만족하는 장비로서 제3국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에 우리의 기술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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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및 업체 관계자들이 현 단계까지 사업을 진행시켜 오기까지 참으로 힘든 시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외수출은 계약이 이루어진 후 업체가 납품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출 이후에도 상대국가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 수시로 증가되는 비용의 부담, 문화와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등으로 상호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때로는 국가 간의 문제로 표출되어 사업 중단 위기의 사태까지 발생한다는 사실에 계약이후 단계에도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터키전차 개발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와 기술협력을 통해 터키 국가발전의 상징적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우리 정부는 현장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관계자들을 파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동반자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의 신뢰구축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세계 방산분야는 국가별로 다소 그 규모와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 무기체계 획득 구도는 단순구매에서 국산화, 자체연구개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방산협력 및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체 모두 다각적인 협조와 더불어 두가지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방산협력 및 수출지원에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식이다. 과거의 수출은 상대국이 원하는 경우 무기나 장비를 판매하는데 국한되어서, 정부의 수출지원활동은 국제 에어쇼나 박람회 참석, 교육훈련지원 등 직접적 지원에 치중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추가하여 장비의 신뢰성이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시험평가나 인증 등이 수행되었음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품질관리 활동 등 정부의 노력을 포함하여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국을 이해시킨다면 그 시너지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수출 진행간 정부의 적극적인 가교역할이다. 계약이후의 수출업무는 업체만의 몫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 필요시에는 정부관계자 파견처럼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상대국에게 더욱 높은 신뢰를 주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방산교역뿐만 아니라 자원개발, 사회 인프라 구축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교역확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 방위사업청은 금년도 30억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국제방산협력과 수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90년대 터키로부터 항공기술을 전수받았던 우리나라가 지금 더 앞선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제는 앞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후 품질보증까지 철저히 책임지는 자세로 세계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금번 터키 출장을 통하여 방산수출에 전·후방이 따로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금도 해외에서 방산수출의 역군으로서 땀 흘리고 있는 모든 관계자의 노고와 열의에 큰 박수를 보낸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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