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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내적으로 법적 인프라 체계를 구축, 그동안 안정적인 투자와 생산활동을 계속 이어왔고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순간에도 개성공단에는 생산활동을 위해 12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북한 근로자 5만명 이상과 우리측 인원 800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 공급이 지속 증가하는 등 북한도 정상적 공장 가동을 위해 비교적 협조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5.24조치의 원칙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한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다. 현지기업은 바로 남한주민이 투자한 실질적인 남한기업이며, 개발업자와 관리기관 역시 실질적인 남한 인력과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된 근로자가 북한 근로자이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 북한의 관련 기관이 지도통제하고 있으나, 남한주민과 실질적인 남한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 지역인 개성공업지구에 대해 규정하는 남한의 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은 우리측 근로자 및 입주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며, 부족한 북한의 지원 제도를 남한의 검증된 선진화된 법제도로 보충하여 직접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은 남한의 법률을 일정범위에서 개성공단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법 적용이 북한 지역으로의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측 인원, 즉 남한 근로자와 남한주민이 투자한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속인적 방식을 유지한다. 그리고 적용되는 사안도 지원의 성격을 지닌 급부적·시혜적 사안이 중심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제정 후 효과를 개별적으로 몇가지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자지원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을 통해 현지기업에 고용된 남한주민은 국내처럼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조건 등의 혜택을 얻고 있다.
둘째, 기업지원이다. 현지기업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기업들은 종래의 남북협력기금외에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한기업은 국내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개성공단에 대해 국내 국가산업단지 공단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성공단내 각종 기반시설은 북측 지역내 설립되는 기반시설이지만,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지원하고 있다.
넷째, 개성공업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해 국내와 같이 의료기관 등록을 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섯째, 신변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법에서는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변안전정보를 확인시 정부는 이를 신속히 기업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통행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한 특례 규정이다. 현재 개성공단 출입시에는 전자식 카드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원이나 차량이 개성공단을 출입하고자 할 때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출입확인이나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일곱째, 관리기관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대한 근거 마련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우리 정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곧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개성공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은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이다. 법 제정후 그동안 개성공단의 발전과 함께 법 적용도 많은 성과를 보여 온 가운데, 정부는 개성공단에 적용될 수 있는 개별 급부행정적 법률들을 상황과 여건을 감안해 추가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법 적용을 뒷받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 노력은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2.06.29 김상국 통일부 운영협력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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