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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안형익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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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1~2013)”을 발표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기본계획으로서 금융중심지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 금융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금융관련 규제 및 감독체계 개선,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특화금융 개발·지원,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9월에 수립된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08~2011)에 이은 2차 계획이다.

이번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여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등 4대 분야에서 총 50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 고도화 분야에서는 대형 투자은행 (Investment Bank), 헤지펀드 (Hedge Fund)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퇴직연금의 규모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장기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물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정책금융기관, 은행, 금융투자, 벤처캐피탈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규 수입원 창출 및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인프라 선진화 분야에서는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맞추어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비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분야에서는 지난 2009년 1월에 지정된 서울 여의도 및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난 2003년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12.06.01 안형익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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