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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6.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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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6.19)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위하여 개정
  •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사는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보편요금제의 제공량 및 요금 등 세부적인 산정 기준과 방식에 관한 규정 마련
  •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5】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6.19), 엠바고 금일 11시
  • 대통령령안
  •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
  •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기간 확대
  •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6.19)
  • 「국유재산법 시행령」
  •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유재산 활용확대, 사용자 완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 농·어업 사용료 인하, 입체공간(공중·지하) 활용, 사용료 감면기준, 장기임대 허용대상, 단기사용 활성화, 연체요율 인하 등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6.19)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액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가계파탄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상시화하기 위하여 올해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8.7.1 시행) 제정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의료비의 범위, 지원기준과 지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 포함 의료비 연간 최대 2천 만원 지원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의 본인비용부담 완화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 65세 이상은 치과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인하, 정신치료 수가체계 정비해 약물치료보다 적극적 상담치료 독려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보험급여과 044-20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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