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4.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4.10)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0건△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
  • 응시기간 공제 규정 개정
  •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석사학위 취득 이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중 2명을 검사 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위촉 가능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조인력과 (02)2110-3815】
  • 대통령령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규율 강화
  • 친족독립경영 인정요건에 '모기업집단과의 부당내부거래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부당내부거래 확인 시 친족독립경영을 취소함
  • 임원독립경영인정제도 도입
  • 임원 선임되기 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로서 모기업집단과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이 없고 거래비중이 50%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 계열분리를 인정함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5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