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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5.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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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29)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 세액 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지역은 5년 50%신설, 그 외 지역은 5년 100%로 인상(현행3년 75%, 2년 50%)
  • 대상업종 추가(통신판매업 등 3개 업종), 일몰연장(`18년→`21년)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 감면율 상향(70%→90%), 감면기간 확대(3년→5년), 일몰연장 (`18년→`21년)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 인터넷 필명 '드루킹'을 사용하는 자가 인터넷 댓글을 통하여 불법여론조작에 관여하였다는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형사기획과 02-2110-3545】
  • 대통령령안
  • 「소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
  •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불인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등
  •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소급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 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일의 전날로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소방정책과 044-205-7413】
  •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인증기준, 절차방법 및 인증표지 등의 필요사항을 정하려함(`18.6.14 시행예정)
  • * 인증대상 :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7개)

  •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한 홍보, 품질관리 컨설팅, 관광기금의 대여 등을 제공하여 한국관광 품질 향상
  •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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