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6.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6. 27)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수부에서 '2017년 적조전망 및 피해 예방 대책'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정 성립 후 분쟁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고 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개정
  •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요건 정비
  • * (기존) 분쟁당사자간 조정 성립이후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면제 → (변경)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만 면제
  •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 조사개시 범위 확대
  • * (기존)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조사개시가능 → (변경) 3년 이내에 조정 신청된 경우 3년 경과 후에도 가능
  •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저분의 시간제한 규정 신설
  • * 신고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 직권인지사건은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제한
  • 【의안소관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 200-4639】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공무원연급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원 추가(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인정, 보상 등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044) 201-842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