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5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12.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12.05)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방송법」 일부개정
  • 유료방송 다양한 요금제 신속 출시
  • 승인제로 운영되어 온 유료방송 이용 요금에 대한 신고제 도입.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 유지
  • 종합유선방송 설비검사 폐지
  • 종합유선방송(SO)에만 부과되고 있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 축소
  • 홈쇼핑 시장에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기준에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 기여도”를 심사항목으로 추가
  •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02)2110-1865】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의 다양한 요금제 신속 출시
  • 승인제로 운영되어 온 IPTV의 이용 요금에 대한 신고제 도입.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은 승인제 유지
  • IPTV의 필수설비 제공 대상 확대
  • IPTV의 필수설비 제공 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도 IPTV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결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02)2110-1865】
  • 대통령안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 유료방송사간 소유 규제 폐지
  • 유료방송사간의 유일한 소유규제였던 위성방송의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지분·주식 33% 소유 제한을 폐지하여,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종합유선방송(SO) 사업 법인별 허가
  • 현재 방송구역별(78개)로 종합유선방송(SO) 사업허가를 하던것을 법인별로 사업허가권을 부여하여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
  •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02)2110-186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
  • 복어 조리·판매 음식점은 복어 조리사 의무고용
  •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 개선사항
  • 【의안소관 부서 : 식품안전정책과 (043) 719-201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