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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2018.11.21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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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소나무류 불법이동 시 강력 처벌 -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보호팀장 안인호)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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