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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관련 금융회사 투자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중

2018.08.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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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시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벤처캐피탈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17일 전자신문이 보도한 <정부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중기부는 투자금지 통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인증을 받은 핀테크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금융실명법상에 따른 금융회사에 포함되면서 부처간 관련 법령이 뒤엉켜 벤처기업법, 창업지원법에 따른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핀테크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금융회사에 포함(2017년 6월)됨에 따라 현행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의 투자제한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돼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가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기재부에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총 21개이며 이들 중에서 기재부에 등록(금융회사에 해당)하기 전에 벤처캐피탈로 부터 투자받은 소액해외송금업체는 7개사로, 총 217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042-48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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