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공직자 재산등록방법 개선, 관계부처와 검토·협의

2017.09.25 인사혁신처
인쇄 목록

인사혁신처는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등 입법사항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합리적인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25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14억 잠실엘스 아파트 84㎡ 아파트가 6억? 가격급등 반영 못하는 공직 재산신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공직자 재산신고 시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재산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신규임명 또는 승진에 따라 최초 공직 재산신고를 할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과거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액을 신고해야 하는 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고려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에서 공시하는 공시가격 등 평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1993년 7월부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또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신력 있는 가격으로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다만 최초신고 이후 부동산 매매 등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4에 따라 매매 당시 실거래가격(취득 또는 매도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과 044-201-848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