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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표현’은 부적절

2018.01.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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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자 일부 언론 <두나무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412억 투자> 제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중기부는 “16개 창업투자회사가 28개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한 것으로, 중기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투자 대상기업을 정하는 것은 민간 운용사인 창업투자회사다”고 해명했다.

이어 “투자금액 412억원은 16개 창업투자회사가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금액의 총액이며, 실제 모태펀드에서 투자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28개 벤처펀드 중 모태펀드가 출자된 펀드(모태자펀드)는 16개 뿐이며, 나머지는 순수 민간펀드”라고 밝혔다.

또한 “모태펀드의 출자지분을 고려한 모태펀드에서의 실질적인 투자금액은 약 36억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042-48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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