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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모집 관련 수당·수수료 체계 개편 확정 안돼

2018.08.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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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한 수당·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6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GA설계사 과도한 판매 수수료 끌어내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금융당국이 올해 말부터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며 금융당국이 GA설계사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격 개입에 나서면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수수료 체계와 관련, 불합리한 내용으로 지적받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내용 중 GA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는 내용,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격에 개입한다는 내용 및 설계사 인센티브는 월납 보험료의 200%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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