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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 2부제, 개선방안 마련시 검토 예정

2018.01.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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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7일자 문화일보의 <미세먼지 차량 2부제 의무화 추진> 제하 기사 관련 “향후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 마련시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시민사회 등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날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보완대책으로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무화할 경우 10만원 과태료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난해 2월 비상저감조치 제도 설계시 차량 2부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제도 도입은 무엇보다 국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해 수도권 지역의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고농도 대기오염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민간부문의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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