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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2017.11.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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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면담(8월 8일) 이후 이전보다 전향적으로 피해자 인정과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조치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원인 분석, 피해자 찾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3일 NEWS1이 보도한 <文 정부 장차관, 문제 해결 의지·대책 없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성을 확인한 천식과 폐손상 피해자들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30~50만명이 피해자로 추정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정부는 피해자를 찾아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연말까지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 마련한 천식인정기준(안)에 대해 2차례 전문가 의견수렴(8.28, 9.19)을 거쳐 9월 25일 개최된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새롭게 인정된 천식기준에 맞춰 기존 신청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인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데 동 결과에 따라 조속히 피해판정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천식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천식 이외에 간질성폐렴 등 기타 피해질환의 인정을 위한 관련연구를 추진 중(8월~2018년 5월)에 있으며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인정기준안을 마련하고 타 장기영향과 기저질환·특이피해 등도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인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거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던 3·4단계 판정자에 대해서도 중증질환자는 긴급의료지원(최대 1인당 3000만원)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3단계 판정자는 질환의 중증·지속성 등 최소요건만 확인 후 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되 조사·연구를 통해 일정한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피해자로 인정하고 4단계 판정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질환과 지원 기준을 11월부터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늘어난 피해신청자들의 신속한 조사·판정을 위해 참여 병원을 확대(2015년, 1개 → 2017년, 20개)해 지난해 신청자는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판정하며 건강모니터링 병원을 권역별로 확대(1→4개소),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넓히고 아동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학업상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지원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구매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소비자에 대해서는 구매내역을 해당 구매자에게 문자로 전송해 피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굴을 위해 신문 광고, 옥외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추진 또는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의견 수렴 및 전문가와 협력을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구제급여 이외에 구제계정에도 225억원의 정부 출연을 결정했으며 피해자 인정에 있어 구상권 전제와 상관없이 폭넓게 피해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를 위해 정부 출연금 100억원을 내년도 구제계정 예산안에 이미 반영한 바 있다.

또 국회와도 협력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한층 더 노력해 나가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며 피해자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도 더욱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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