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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보 ‘가습기 살균제 무해 광고’ 2009년 1월 이후 홈페이지 노출 안돼

2018.02.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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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자 경향신문 <SK 사보 ‘가습기 살균제 무해 광고’ 공정위 조사 논란> 제하 보도와 관련,  “2016년 작성된 서울사무소의 심사보고서는 2004년 12월호 SK사보 내용에 대해 검색엔진을 통해 2016년 조사 시점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사보가 SK홈페이지에 게재돼 소비자에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SK그룹 사보 내용의 공소를 위해서는 2017년 10월 재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2012년 10월까지는 SK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하나 재조사 과정에서 SK가 홈페이지를 개편한 2009년 1월 이후에는 SK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노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 과거의 모든 광고를 문제시할 경우, 시효가 무한정 연장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재조사 심사보고서에는 SK 사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아우디-폭스바겐 사건의 경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일한 계획하에 다수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소비자에게 친환경·고연비 광고가 실제 노출된 것”이라며 “2005년 1월 SK측이 홈페이지에 2004년 12월호 사보를 게시한 이후에 여타 가습기살균제 광고가 전혀 없었던 이번 사건과는 다른 경우”라고 설명했다.

문의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044-20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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