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5일자 연합뉴스 <해수부, 9월에도 세월호 유골 관련 사실 은폐> 제하 기사에 대해 “9월에도 유골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유골은 8월 18일과 8월 21일 선체(화물구역 C-1)와 수중에서 각각 1점(왼쪽 손허리뼈, 오른쪽 손허리뼈)씩 발견됐으며 이 사실을 언론 등에 즉각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유골은 9월 6일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했고 9월말 현장수습본부에 신원확인 결과가 전달돼 해당 가족들께 알려드렸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가족들께서 신원확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셔서 가족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현장수습본부에서는 유골 발견 사실을 즉각 대외에 공개한 것과는 달리 신원확인의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대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습 초기인 5~9월 중순에는 즉시 보도자료 등으로 공개해왔으나, 이후 미수습자 가족들을 염려해 기수습자 가족께서 신원확인 결과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선체조사위에는 11월 30일 ‘선체 및 수중 추가수색 기술검토서’를 통해 그간의 미수습자 수습 현황 전반과 유실가능성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제공했다”면서 “12월 12일에도 선체조사위에 그간의 유골 발견 및 신원확인 결과를 목록으로 상세하게 제출한 바 있어 은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총괄과 044-200-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