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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발급·예산, 중단·보류 아니다

2018.09.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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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 조선일보 <취준생 학원비 내주는 ‘배움카드’, 가짜 취준생이 막 긁는다> 기사에 대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예산집행이 중단되거나 내년으로 집행이 전면 보류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지난달부터 제한… 지정 학원은 취직과 연관없는 수업에 몰리는 반면 취업에 직결되는 자격증반은 지난해 인원부족으로 폐강… 자기부담금 환급 비율은 2016년 18.1%로, 80%는 취업을 못했거나 훈련과정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했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대상 훈련시행 여부를 결정·지원하는 제도로, 훈련비는 취업률이 높은 과정은 국비 지원을 높이고 자비부담은 낮추는 방식(취업률이 낮은 과정은 자비부담 확대)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8월 6일부터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지원 우선순위를 심사하는 ‘사전배정제’를 시행 중”이라면서 “때문에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예산집행이 중단되거나 내년으로 보류된 것은 아닌, 생애 첫 발급 여부와 취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꼭 필요한 구직자에게는 비용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일반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수료 후 6개월 내에 동종직종 취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부담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NCS 기준상 훈련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미환급자 전체가 취업과 무관한 훈련이었다는 단정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 동종직종 취업률 판단의 한계 예시
 - (건축목공) 건설 관련직 훈련에 해당되나, 목공예, 가구공예로 취업 가능
 - (건축설비설계) 건설 관련직 훈련에 해당되나, 공조·냉난방설비 분야로 취업 가능
 - (게임콘텐츠제작,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정보통신 관련직 훈련에 해당되나,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로 취업 가능
 - (특수용접, 파이프용접) 재료 관련직 훈련에 해당되나, 건설·기계 분야로 취업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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