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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매연 노상에서 직접 강제정차식 단속

2018.04.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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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8일 JTBC <매연 내뿜어도 못 잡는 ‘경유차’…단속 기준·장비도 없어> 제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단속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등이 직접 노상에서 달리는 차를 정차시켜 단속하는 강제정차식 단속과 무정차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통해 경유차 매연을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는 매연까지 측정하지 못해 휘발유(LPG)차에만 적용·단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은 만들었으나, 3년 유예기간을 줬다’는 보도와 관련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해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운행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점검하거나 단속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돼 수도권에 등록한 중소형 경유차는 정밀검사(부하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최초 정밀검사 시기가 신차 등록 후 3년 이후인 2021년”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경유차 매연과 질소산화물도 원격으로 노상단속(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원격단속 측정 장비 시험과 검증, 경유차 원격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044-201-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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