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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적금’ 적립한도 상한·세액공제 논의된 바 없어

2018.01.2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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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자 국민일보 <‘사병적금’ 확 불려준다> 제하 기사와 관련, “‘장병희망준비적금 제도확대’ 방안은 병 급여 인상에 따른 효과적인 급여관리 제도개선 병행 추진이라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검토중에 있으나 적립한도 상한·세액공제 등은 관계부처 협의 및 금융기관 협약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국방예산과(044-215-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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