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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생폐기물, 관련 법률 개정 중…법안 막는 상황 아냐

2018.11.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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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비재생폐기물을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중으로, 의도적으로 진행을 막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 실정에 맞게 재생에너지의 범주를 설정·운영하듯이, 한국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부풀려 국제적 조롱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11월 20일 국민일보 <비재생폐기물, 재생에너지서 제외 왜 안되나>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폐기물 발전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상정을 뒤로 미뤄둬, 8개월째 국회에서 표류중

한국은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부풀린다는 국제적 조롱까지 받고 있음

[부처 입장]

□ 산업부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정책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비재생폐기물을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중임

ㅇ 현재, 산업부와 법사위는 법률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충분하게 검토중에 있으며,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법안의 진행을 막고 있는 상황은 아님

□ 한편, 한국이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부풀려 국제적 조롱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세계 각 국은 IEA(국제에너지기구) 등의 국제기준에도 불구, 자국의 미이용에너지를 활용을 위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재생에너지의 범주를 설정·운영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공기중의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공기(空氣)열을, 일본의 경우 눈과 얼음의 열에너지 활용한 설빙(雪氷)열을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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