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급증 단정할 수 없다

2018.11.20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증가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20일 머니투데이 최저임금 숨은 비용구직급여 2020년부터 급증’>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구직급여가 2020년부터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한액 조항 때문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구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나랏돈도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면 내년과 달리 2020년부터는 추가 재정 소요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내년까지 동결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2020년 다시 오르고 상한액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 설명]

□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추이*, 해당 연도의 전반적인 경기상황,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와 같은 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바,

* 피보험자(천명, (전년동월대비,%)): (2016년 10월)12,649(2.4%)→(2017년 10월)12,924(2.2%)→(2018년 10월)13,355(3.3%)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증가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또한, 2020년 최저임금과 상한액은 결정된 바가 없고, 현재로서는 지급액이 크게 증가할 요인도 없는 바, 2020년에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