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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제거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마련해 시행 중

2019.01.1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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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부실업체가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17일 한국일보 <학교 석면 해체 제거 공사, 62%가 부실업체에 맡겼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지난해 여름방학 중 석면해체공사를 실시한 학교 중 62%를 부실업체에서 진행

[교육부 설명]

부실업체가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석면해체제거 공사 규모별로 시공경험, 안전성평가등급, 경영상태 등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업체 선정기준 마련
    
※ (현행) 입찰가격 위주 → (개선) 안정성평가 등급, 시공경험 등 반영

또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절차의 기술적 지식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배포”(`18.5.18.)하고,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는 동시에 학교구성원(교장 등), 학부모 등의 석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자의 역할 강화를 위한 관계자 교육* 실시하였음
    
* 학교 및 시도교육청, 석면모니터단 등 시도 순회 교육(‘18.11.14~12.10, 5,342명)

학교구성원이 직접 석면제거현장을 점검하는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석면제거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겨울방학 중 석면해체제거공사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19.1.5~)하여, 부실공사 사전예방 및 미준수 사항 즉시조치하고 있음

관련 기준 및 법령 준수여부 확인으로 석면관련자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내실있는 사업 유도
    
* (교육부) 모니터단 운영 등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점검 (환경부) 감리인업무기준 준수여부(고용부) 석면해체제거업자 작업기준 준수여부

교육부는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교육부 교육시설과 044-203-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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