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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여력 제로 결론, 사실 아니다

2018.10.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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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위한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작업 결과 인하여력이 ‘제로’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0월 18일 머니투데이 <원가 분석했지만 카드사 수수료 실질 인하여력은 ‘제로’>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위한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작업 결과 현재 카드사의 비용구조 상으로는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0.14∼0.17% 포인트로 제시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이같은 수수료 인하요인들을 반영할 경우 추가 인하 여력은 ‘제로’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해명]

현재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등과 함께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되는 적격비용 산출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며,

“인하여력이 ‘제로’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2),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0), 여신전문금융협회 본부(02-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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