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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설명 부재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내부규정 인지 못해

2018.01.23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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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2일 “계룡건설이 기타공공기관인 부산대병원으로부터 부정당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을 한국은행에 알리지 않은 사유는 한국은행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내부규정(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한국은행의 사전설명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찰공고, 기술제안서 심의, 개찰 당시 부산대병원의 계룡건설에 대한 부정당 제재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었다”면서 “부산대병원은 지난 8일 계룡건설에 대한 제재결과를 우리청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22일 노컷뉴스 <‘뇌물업체에게 몸 맡긴 한국은행 발칵’> 제하 기사에서 “조달청은 계룡건설이 부산대병원 외상전문센터 공사와 관련, 뇌물제공으로 부산대병원으로부터 부정당제재를 받았는데도 이를 한국은행에 알리지 않은 채 심의와 계약을 진행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달청은 “부산대병원의 계룡건설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6개월)은 관계법령상 조달청의 입찰 및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행정기관에서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기타공공기관의 제재처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기재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1항)에 따른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기타 공공기관’이 조달요청한 계약도 조달청장이 제재처분하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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