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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감독원 감사결과가 짜맞추기라는 주장 사실과 달라”

2017.09.21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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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연합뉴스의 <줄징계 통보에 금감원 발칵…“짜맞추기 감사” 반발도> 제하 기사 관련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업무처리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결과 또한 ‘결혼식 알림장’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감사원 채용 비리의혹 주장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업무처리상 단순 착오나 실수였는데도 감사원이 조직적 비리로 몰고 갔다며 채용비리를 추가 적발하겠다고 달려든 감사원이 감사 실적을 위해 짜맞췄다고 보도했다.

또 일각에선 감사원이 지난 4월 감사원 직원의 ‘결혼식 알림장’ 사건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미 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와 감사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6년 5급 신입 일반직원 채용’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필기전형 과정에서는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응시자가 합격권에 포함되지 않자 채용예정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당 응시자를 필기전형에 합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선정한 후에는 당초 계획에 없던 세평을 실시하고 세평 내용에 관계없이 합격여부를 결정하거나 세평으로 탈락한 사람 대신 다른 분야의 후순위자를 대신 합격시키는 등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이처럼 부정한 행위를 통해 5급 일반직원 채용을 비롯한 2016년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응시자(총 16명)의 당락을 부당하게 바꾼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단순 착오나 실수가 아닌 상급자의 지시 또는 금감원 고위직 간부인 면접위원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22일에 예비조사를 시작해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지감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일각에서 이번 감사결과와 연결짓는 ‘결혼식 알림장’ 사안의 경우 실지감사를 마무리하던 시기인 4월 17일에 방송 보도된 내용임을 고려해 볼 때 ‘결혼식 알림장’ 관련 보도가 이번 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시간 순서를 보더라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감사원도 채용비리가 불거졌던 기관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6월에 ‘로스쿨을 졸업한 감사원 고위직 자녀들이 특채되었다’는 방송 보도가 있었으나 방송 보도 내용은 단순한 의혹제기에 그쳤을 뿐 실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참고로 감사원의 경우 전형서류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가족의 직업·직위 등 채용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상자료를 기재하지 않고 있고 서류전형과 면접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전문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검증하면서 채용비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 02-201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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