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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용한 조사관, 엄정한 조사 진행 중

2018.11.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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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해고노동자에게 판정결과 확정 전에 화해를 종용했다는 해당 조사관은 엄정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화해활성화는 노동위원회 역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11월 20일 경향신문 <부당해고 판정 나기도 전에 중노위, 노동자에 화해 유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사관이 판정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판정이 취소됐다’며 해고노동자에게 사용자와 화해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황씨는 “사측이 별다른 반박 증거를 내놓지 못해 초심 판정이 뒤집힐 것으로 보지 않았으나 조사관이 지난 15일 ‘초심이 취소됐다’며 화해를 압박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부처 설명]

□ 화해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제도로서 화해활성화는 노동위원회 역할에도 부합하는 것임

○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판정은 승패가 엄격하게 결정되므로 재심 절차나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이 지속될 수 있는 반면, 화해는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신속·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노사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는 제도임

□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사에 언급된 해당 조사관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문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044-202-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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