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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탈법 뿌리 뽑는다

불법건축·그린벨트 훼손 등 5대행위

1997.09.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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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거철만 되면 증가추세를 보이는 고질적인 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고건(高建)국무총리는 15대 대통령선거를 석달가량 앞두고 이른 바 5대 탈법행위(불법건축·환경오염·그리벨트 훼손·부동산투기·접객업소 변태영업)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펴나가도록 관계부처에 특별지시했다. 이는 선거철에 있어 왔던 행정력 이완현상에 따른 탈법행위 방치의 기대심리를 초기단계에서 차단, 이번 대선기간중에는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의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연말로 예정된 대선을 과거 어느 때보다 공명하게 치르겠다는 각오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때만 되면 사회악으로 꼽히는 각종 불법행태가 정치적 비호 속에서 방치돼 이로 인한 선거후유증으로 올바른 국법질서 확립은 물론 사회정의 실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치르는 중요한 국가 행사라는 차원에서도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 과거와 같은 혼탁상 재연을 막겠다는 각오다.

선거철 탈법행위는 △행정력 이완 △단속과 처벌 미흡 △기회주의적 기대심리 △사후 합법화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증가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담당공무원·행위자 엄벌


따라서 정부는 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단속의 주체인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행정적·법적 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5대 탈법행위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사례가 발생하는 분야가 건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는 건교부와 시·도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조직적인 점검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들 단속반은 무허가 건축행위를 비롯해서 위법시공·불법 용도변경 등 전반적인 위법건축물 정비는 물론 담당공무원의 단속실태도 점검하게 된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위시한 오·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도 감시대상의 하나다. 환경부와 검·경찰, 시·도 합동으로 벌일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재개발지역과 대형건설 및 토목공사 사업장 그리고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의 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혁차원 민간참여 기대

특히 환경오염 단속은 행정력뿐 아니라 10월초에 발족예정인 한강환경감시대와 지역단위의 현장감시활동 등이 연계되는 주민과 단체의 공조체제로 펴나간다.

이미 지난 20일부터 단속에 들어간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은 건교부와 내무부가 주축이 돼 정부 차원의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내의 위장전입·전매행위 등을 막기위한 담당공무원의 구역관리책임제가 종전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투기행위도 예외가 아니다. 국세청을 동원해서 부동산거래상황을 예의 분석, 투기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단속활동을 강구하게 된다.

민생 환경을 어지럽히고 청소년비행을 조장하는 접객업소에 대한 감시단속도 철저하게 펴나간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벌이는 이번 단속에서는 주로 무허가업소의 불법영업, 심야업소·단란주점 등의 퇴폐·변태영업행위에 대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미성년자 고용이나 출입, 주류제공행위 등은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을 한다.

정부는 이번 5대 탈법행위 특별감시·단속이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선진국형 선거풍토 정착과 함께 국민의식의 일대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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