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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2세 증여 정밀 분석]3월말경 주식변동 신고받고 검토

2003.01.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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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은 2 세들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부담 없는 재산 대물림을 근절한다 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인 만큼 지난해 상장·등록사 대주주의 2세들이 탈루 없이 지분을 세습했는지를 집중 내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기업들의 지분공시 관련자료와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10월 주가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태영과 금강고려화학 등 상당수 상장 · 등록사들의 대주주들이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2세들에게 지분을 집중적으로 넘겨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 2세들에 대해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집중 내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상장·등록사들의 주식증여 사실에 대해 지난해 증권거래소와 코스 닥위원회에 공시된 내용으로 알고 있었 다. 특히 지난해 주식이동에 대해서는 2003년 3월말경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 상황을 신고받은 후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증여세 해당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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