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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일부 지방세 이전 검토]과제에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 안돼

2003.01.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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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반영해 상속·증여세법 완전 포괄주의 도입 외에 국세·지방세의 일부 조정 및 소득세 추가 개편 등을 올해 세제개혁 정책과제에 추가로 포함시킨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방분권화 촉진을 위한 국세·지방세 조정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지방소비·소득세 도입과 관련해 연간 세수 32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일부(10% 내외)의 지방세 이전 방안이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지방분권화와 관련,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일부의 지방세 이전방안 등을 조정할것인지 올해 세제 개혁 정책과제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아직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바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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