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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現代)노사분규 「긴급조정권」발동 이후]문민(文民)시대「노사(勞使)」도 달라져야 한다

급변(急變)하는 국제정세…계속안에서 소모전만 펼 때인가

1993.07.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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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노사분규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국민경제의 파탄을 막고 국가기강을 세우기 위한 합벅적이고도 시의적절한 결단이었다.

한달이상 소모적으로 끌어온 현대사태를 자율이란 명분으로 더 이상 방임하다가는 국민경제상의 막대한 손실과 사회불안은 물론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이 바닥에서부터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결론에 입각한 것이다.

국가개혁의 중대한 고비에서 요구되는 것은 공동체의식의 극대화와 고통분담이 공감대 형성이다.

국민경제 손실 막대

현대노사분규는 이같은 우리의 공동목표와 정부의 정책의지, 국민정서를 무시한 집단이기주의의 한 전형(典型)으로 비쳤기 때문에 결국 타율결정을 차초했다.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정부의 ‘중대결단’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정도라면 현대분규는 처음부터 시의당위성(時宜當爲性) 국민공감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현대분규가 긴급조정권 발동 이틀만에 노사양측의 잠정합의로 수습국면을 맞았으나 더 이상 이같은 소모적인 사태의 재연을 종식시킬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을 통감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환경쪽으로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 노(勞)와 사(使)가 한가하게 다투고 있을 때도 아니고 나라 형편이 손을 놓고 있을 처지도 못된다는 것을 단박에 느낄수 있다.

세계는 자국 이익 우선의 보호주의·지역주의의 경제전쟁 속에서 노사가 똘똘 뭉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는 것이 각국의 공통된 움직임이다.

우리의 지금 위상은 아시아 4룡(龍)에서 탈락으로 표현되듯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中國)의 급부상 등 지정학적 세력균형의 변화, 산업의 대외 경쟁력 열세, 집단이기주의의 발호 등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불안한 변수들이 많다.

특히 집단 이기주의는 내부의 적으로서 문민정부에 의한 절호의 개혁기회와 선진국 진입의 국민적 희망을 무산시킬지도 모른다.

문민시대이니 목소리만 높이면 안될것도 된다는 ‘집단착각’이 계속되는 한 값비싼 대가를 치른 문민정부 탄생의 의미를 국민 스스로가 손상시키는 셈이다.

2차대전후의 경제사(經濟史)를 통해 볼 때 집단 행동의 논리가 국가번영과 쇠퇴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본다.

선진국 진입 무산 위기

같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일(日)·독(獨)·미(美) 간의 성장률차이를 집단이기주의 量의 상대적 차이에서 파악하고 있다.

노(勞)와 사(使)는 밖으로부터의 도전에서 자국산업을 함께 지키겠다는 국제적 사고를,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결단력 확보를 , 국민들은 고통분담 대열에서 나만은 제외시크는 의식의 이중구조를 청산해야 할 때이다.

특히 노(勞)사(使)문제의 경우 노사양쪽의 이해가 아무리 중요해도 결코 국민경제에 우선할 수 는 없으며 사회의 총체적 이해에 반하는 사적인 이익투쟁은 종국적 성공할 수없다는 사실을 재 인식 해야 한다.

현실성 없는 협상조건이나 억지 명분으로 분규를 교모히 장기화 시키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아전인수식으로 바꿔보겠다는 기도는 안된다.

국민은 이같이 구용(舊龍)엔 반대하고 있다.

문민정부아래서는 권위주의 시대와는 뭔가 다른 성숙된 노사체제를 기대한다. 상호 신뢰감 쌓기와 법(法) 테두리 속에서의 자기주장이 그것이다.

노동경제학자인 서울대 표무기(表茂基) 교수는 현대사태에 언급, 기업폐쇄, 대량해고, 임금삭감같이 절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노조가 무리한 조건을 고집, 국민으로부터 실득력을 잃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행 노동법 내용이 지나치게 선진적이라든가, 한국현실에서의 적합성과 유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책임감·자제력 갖춰야

이 때문에 사용자측의 노사관계에 대한 무성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묻혀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쟁의행태는 국민적 고통분담 분위기를 앞장서 깨고 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선진적인 노동법이 자제력과 양식을 갖춘 국민을 전제로 한 것일진대 자제력과 책임감을 잃은 노조는 한국 경제를 합벅적으로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활동의 엄격한 한계를 긋고 있는 미국같은 선진국의 법질서와 관행을 비교하더라도 한국 노조는 무엇보다 현행법의 기본취지를 이해해서 의연하고 책임감과 자제력을 갖춘 조직으로 성숙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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